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 민간 기구인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협회에 따르면 비상근 김광재 회장(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에게 매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철도협회 회장은 창립 이후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 맡고 있다.
철도협회는 지난 2009년 5월 창립한 민간기구로 당시 약 167명의 창립회원 중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부문 외에 철도관련 협회(13명)·업체(96명)·개인(51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인가를 받아 주로 친목 활동과 철도 분야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사장이 민간 협회로부터 별도의 활동비를 받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협회로부터 받은 직무활동비는 약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철도협회 관계자는 "월급이 아닌 직무활동비로 김 회장뿐아니라 협회 창립 이후 모든 회장에게 관례에 따라 지급해 왔다"며 "주로 개인적 지출이 아닌 회원들의 경조사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회장의 경우 주말에도 협회 보고서나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등 협회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협회로부터 받는 직무활동비의 경우 시설공단 쪽에서는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직원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민간업체로부터 별도의 관련 활동비를 또 받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김 이사장의 연봉은 1억4450만 원(기본급 1억1700여만 원, 경영평가 성과급 2700여만 원)이다.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로 2011년 3200만 원, 지난해 2000만 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