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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매서운 날씨인데도 거리에서 천막은커녕 비닐도 없이 노숙 농성하는 사람이 있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하는 박석용(4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다.

박 지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9월 11일부터 이곳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4일까지 노숙 농성한 지 85일째이고,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한 지 281일째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 현재 85일째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파라솔 하나에 의존한 채 지내고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 현재 85일째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파라솔 하나에 의존한 채 지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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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부장은 한때 비닐을 덮고 밤을 지새기도 했지만, 지난 11월 22일부터 비닐도 없이 지금까지 밤을 지새우고 있다. 농성장에는 경남도청에서 준 파라솔이 있고, 바닥은 스티로폼을 깔아 놓았다.

농성장 옆에는 바람을 가리기 위해 스티로폼을 세워 놓았다. 밤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있다. 핫팩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가스 스토브를 켜놓기도 한다.

박 지부장은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견딜만 하기는 한데, 그래도 새벽이 되면 너무 춥다"며 "잠을 불편하게 자다보니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견뎌야 할 것 같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이 비닐도 덮지 않고 노숙 농성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지난 11월 21일~22일 사이 보건의료노조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는데, 경찰·경남도청·창원시청 측이 농성장 철거 시도를 했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이곳에서 집회신고는 11월 20일까지였고, 21일~22일 사이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뒤 보건의료노조는 23일부터 다시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박 지부장은 "관계 기관에서는 집회 신고가 안됐다고 해서 거리에 걸어 놓았던 펼침막과 농성장을 철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면 집회 신고를 내서 더 강도 높게 투쟁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역에는 현재 다른 2곳에서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경남은행에서는 노동조합이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요구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은행 농성장을 지원 방문하기도 했고, 고영진 교육감은 4일 오전 천막농성장에 들러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두 곳과 비교하면 박석용 지부장의 노숙농성은 대조적이다. 박 지부장은 홍준표 지사 면담 등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박 지부장은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노숙농성하고 있는 것이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 현재 85일째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파라솔 하나에 의존한 채 지내고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 현재 85일째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파라솔 하나에 의존한 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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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버스운전기사였던 박 지부장은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때까지 노숙농성할 것"이라며 "지금 생각은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전날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상정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인 경남도에서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을 이유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아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가 회기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9일과 19일 두 차례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비용추계를 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비용추계가 없어도 조례안 상정·심의가 가능하다"며 "본회의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폐업무효 확인 소송, 내년 1월 5차 변론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겨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보호자(원고) 등이 홍준표 지사(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3일 열린 4차 변론에서는 원고측 증인인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의사(인천의료원 근무)가 출석해 진술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영환 변호사, 피고측 대리인은 이우승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석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룬 본회의(6월 11일) 때 의장이 '이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큰 소리로 '이의 있다'고 했는데도 표결처리하지 않았다"고, "의장석 단상 앞에서 의장 운전사가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본회의장 뒤에는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홍준표 지사의 정책특보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4차 변론은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진주의료원 전 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경남도는 5월 29일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방침인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보건의료노조#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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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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