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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직원 위에 있던 국정화 찬반 통계 수치.
지난 달 3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직원 위에 있던 국정화 찬반 통계 수치. ⓒ 윤근혁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출 건수로 보면 찬성이 두 배 가량 많고, 제출 인원수로 보면 반대가 두 배 가량 많았다.

찬성이 많았다고? 알고 보니 건수 집계

3일 오후 교육부는 의견 수합 현황표에서 제출 건수 현황을 먼저 적었다. 개인 명의 접수 현황을 보면 국정화 찬성과 반대는 각각 1만4799건과 6880건이었다. 찬성이 2.2배 많았다. 단체 명의로 접수된 건수는 찬반이 각각 83건과 233건이었다. 반대가 2.8배 많았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의 연기명 서명은 1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명 용지의 경우 수십만 명이 참여했더라도 1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제출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찬반 비율이 바뀐다. 찬반은 각각 15만2805명과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대가 2.1배 많은 결과다.

교육부는 "반대 인원 가운데 13만5221명은 집계에서 뺐다"고 밝혔다. "익명이거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모두 불명확할 경우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준으로 찬성 인원에서 뺀 인원은 2989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명용지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했지만, 제출 인원수 집계에는 모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네트워크 관계자는 "접수 마감일인 어제 1만 명의 팩스 의견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팩스가 먹통이었고, 이날 팩스를 꺼놨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교육부가 제출 인원수가 아닌 제출 건수를 앞세운 행동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13만5000명에 이르는 반대 인원을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56만 명이 이름을 올린 국정화 반대 서명용지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인원수 대비 반대 비율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4조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정화 입법예고에서 인원수 대비 반대의견이 크게 많은 점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이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4조 규정은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여 처리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고시를 중단하면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부가 직접 사회적 논쟁 종식" 답변 논란

한편, 교육부는 3일 오후 함께 공개한 국정화 반대 유형별 답변에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집필진을 폭넓고 균형 있게 구성하겠다"는 그 동안의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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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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