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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출퇴근 시각, 인터넷 사용 시각 등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 등을 문제 법관으로 선별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내부문건 410개 중 98개 문건을 비실명 파일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 30일 작성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이라는 문건엔 일선 판사에 대한 직무감찰 방안이 담겨 있다.(관련 기사: '사법농단' 문건 98개 모두 공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른바 '승포판'을 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업무 불성실 수행', '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승포판의 기준으로 꼽았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고참 법관들의 직업적 나태함은 소장 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출퇴근 시 스크린도어 신분증 기록',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 시간', '판결문의 개수와 분량', '재판 투입 시간', '증인과 기일의 수', '법정 변론 진행 녹음 파일'을 빅데이터로 축적해 해당 판사들의 근무 행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개별적으로 심층 점검"... 3단계로 나눠 실행계획 세워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원칙은 사법 행정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별된 문제 법관의 근무 행태를 개별적·예외적으로 심층 점검하겠다고 계획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에 활용하고, 평균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모든 법관을 상대로 전자적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관 내부 반발과 동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장, 수석부장의 감독 등을 통해 문제 법관을 파악한 뒤 선별된 문제 법관의 근무 형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적·예외적으로 심층 점검"이라고 적었다.

승포판 대응 방안은 총 3단계로 나눴다. 우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통한 '감독', 내부전산망 코트넷의 '온라인 제보' 등으로 문제 법관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사례를 교육한 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하는 '시그널링'이다. 마지막 3단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강도 높은 직무 감찰 실시 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거나 인사조치, 징계하는 등 구체적 '실행'이었다. 

다만 인사조치 문제에 있어서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허용하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는 법관의 전보를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 조치의 필요와 전보 등 인사조치로 인하여 문제 법관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급적 정기인사 시점에 문제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 실시"라고 봤다.


#양승태#대법원#법원행정처#문건#승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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