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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의료기가 판매업소에 들렀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이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11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다.

경남도는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기업소에서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유‧무료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다.

경남도는 "이용인원이 의료기기 대수 당 절반으로 제한되며,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비용 구상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실내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께서는 불법, 유사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함양 택시기사 확진, 택시 13대 모두 전면 영업중지

이날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경남 264번' 확진자는 함양군 거주자로, 보건당국은 감염경로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첫 증상이 나타났고, 10일 함양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11일 오전 영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가족 2명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확진자는 택시기사로, 해당 택시회사의 택시 13대는 모두 전면 영업 중지 조치됐고, 해당 택시 회사와 택시를 비롯해 버스 등에 대해서도 전면 방역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가족들에 대한 접촉자 전수 조사와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함양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함양군 전 지역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에도 종교 지도자와 종교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오전 현재 경남지역 코로나19 현황.
9월 11일 오전 현재 경남지역 코로나19 현황. ⓒ 경남도청

#코로나19#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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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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