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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땀을 흘리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땀을 흘리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제가 (고발장 접수하며)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한다."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조성은씨와 통화하며 했다는 말들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 휴대폰에 남아 있던 김 의원 간 통화 녹음파일을 복구했고 이후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위 같은 대화 내용들이 알려졌다.

먼저 김 의원이 고발장 접수처로 "대검" 혹은 "공공수사부"를 거론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고발장 두 개(4월 3일, 4월 8일) 모두 맨 끝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중"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고발장 수신처 '대검 공공수사부장' 친윤? 반윤?... 징계결정문의 힌트 http://omn.kr/1v4t6)

이는 고발장 작성자 혹은 지시·전달자의 의중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거나 김 의원과 맞아 떨어졌고 그 내용이 그대로 조씨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김 의원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상황에서, 김 의원이 "대검"과 "공공수사부"를 거론했다는 점은 그간 두 사람이 해 온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한 점은 그동안 조씨가 해왔던 말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동안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기 때문이다.

고발장이 작성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되면 윤 총장 입장에선 해당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이를 김 의원과 고발장 작성자 혹은 지시·전달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손 검사의 당시 직책이 검찰총장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따라서 무엇보다 김 의원이 말한 "우리"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졌다. 문제가 된 시점에 김 의원은 검찰에서 나온 지 세 달 정도 된 국회의원 후보였다. 김 의원이 함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던 조씨를 상대로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분명 이례적이다. 김 의원이 검찰과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비둘기(중요한 내용의 전달자)'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할 땐) 전 쏙 빠져야 한다"고 말한 점은 자신이 '비둘기'임이 들통나는 것, 나아가 비둘기의 존재 자체가 알려져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 의원이 지칭한 "우리"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제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내는 게 공수처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김웅#고발사주 의혹#손준성#윤석열#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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