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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백지영씨가 SNS를 통해 보정이 없는 본인의 얼굴을 올리자 한 일간 스포츠지에 <백지영, 보정없는 '자글자글' 현실얼굴... 실물은 이런모습?>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가수 백지영 보정은 1도 없는 진짜 얼굴을 공개했다'는 기사 문장에 보정을 안 한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뉘앙스가 물씬했다.

인물사진뿐만 아니라 풍경이나 건물 사진에도 보정을 하는 요즘, 실물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돼 가고 있다. SNS에선 '유행하는 보정법'이라며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휘도와 그림자, 명도 등을 얼마나 올리고 높여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준다.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몇 번의 터치로 민낯의 얼굴도 메이크업을 한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된 세상이다.

보정 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 보정이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졌다. 일반인들 SNS를 봐도 보정이 없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위 친구들도 다 보정을 하고 나도 따라서 조금씩 하게 됐다"는 원아무개(22·여)씨는 "이젠 보정 없는 사진은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 SNS에 절대 못 올린다"고 했다. 얼굴 보정만 하는지 물으니 "몸이나 배경 색감도 조금씩 조절한다"고 했다.
 
 보정 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 보정이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졌다.
보정 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 보정이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졌다. ⓒ envato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보정된 카메라 속의 모습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 주변인들에게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디지털 미화' 행위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노르웨이 국회는 마케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모든 인플루언서는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NS 콘텐츠를 제작 시 보정·편집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이 사실을 무조건 고지해야 한다. 사진 보정으로 몸매·비율·피부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표현한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올 1월 '신체 이미지 디지털 변형 법안(Digitally Altered Body Image Bill)'이 나왔다. 몸을 보정한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를 명시하는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영국과 노르웨이처럼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나가려는 '당당한 고민'들이 얼굴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주예진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주예진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사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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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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