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 이민정책 구현할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신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22명 강제출국이라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우즈베키스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학교뿐 아니라 한국 법무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언론 <DARYO>는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이 한국에서 강제추방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을 강제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강제추방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은 학교측으로부터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며 버스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대학관계자들에게 휴대폰 마저 압수 당했다.
이후 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리 예약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MBC보도에 따르면, 보안요원과 학교직원 등 16명이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였고, 이들은 학생들의 탑승을 확인 한 후 게이트를 벗어나 항공권을 취소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에 필요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자진출국 서류에 서명하면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 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되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유학생들의 잔고증명서 인데, 유학생들은 한신대가 잔고 증명기간을 3개월로 고지하지 않고 '하루'만 보관하라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신대는 잔고증명유지 기간이 3개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출국 조치 했다는 입장이다.
<DARYO>에 따르면,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학업 및 생활 규칙을 위반했고 수회 경고하였지만, 경고를 따르지 않아 추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근본적인 책임은 법무부
한신대는 '어학당 학생 출국 관련 기사에 대한 학교 입장'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공식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경찰인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무슨 협조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받았는지 경찰수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신대의 잘못도 있지만, 이민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교육기관에 떠넘기는 법무부 정책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법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학교 뿐 아니라 법무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파이팅챈스 블로그에 함께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