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수사관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검찰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에게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아무개(57)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13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심 수사관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현금 1280만원과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던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별건 구속기소)씨 수사 정보를 브로커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탁씨와 만나 진술서 작성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씨와 탁씨의 법정 증언, 관련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검찰이 확보한 구글 타임라인 동선 등을 고려하면 수사 무마와 수사 정보 유출 그리고 현금 수수와 접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의 직무와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바닥에 털썩 주저 앉은 검찰 수사관 "억울합니다"
피고인석 앞에 서 있던 심 수사관은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가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억울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13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심씨 측 변호인들은 탁씨 사건 검찰 수사가 2021년 3월 수사 검사 변경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 본격화 이후 브로커와 심 수사관의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수사정보 제공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피고인 측은 검찰 수사 정보 외부 유출 배경에 검찰 수사 본격화 이후, 탁씨를 위해 무더기로 선임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판 과정에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