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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퇴청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퇴청하고 있다. ⓒ 김성욱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12일 법정에서 "이 문제(핼러윈 인파 대비)를 유일하게 챙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광호"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본인은 참사 전 두 차례에 걸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서울청 부하들과 용산경찰서 등 일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공판에서 "(핼러윈 대비 관련 사전에)경비과에서 보고가 없었다면 경찰청장이 별도의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발언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해 막연한 지시만 했을 뿐, 경비기동대(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는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10월 14일 (핼러윈 대비 관련)보고를 받고 10월 17일에 (핼러윈 대비 지시)언급을 했는데, 각 기능들이 사실상 대답도 안 하고 유일하게 관광경찰만 대답을 해서, 10월 24일에 다시 두 번째 (핼러윈 대비)지시를 하니까 각 기능들이 응답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챙기지도 않고 있었고 (김 전 청장이)두 번 챙기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해당 사항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부도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김 전 청장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하급 기관인 용산경찰서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기동대 배치 없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진술을 보면, '2022년 10월 29일 21시 51분 108라운지 신고 때 네 명 정도만 같이 갔어도 어느 정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파 관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만 물꼬를 터주면 정리가 되는데'라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실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소수의 경찰관만 데리고 30분 만에 인파를 정리한 사례가 있다. 기동대가 없어서 인파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다. 실제 당시 용산 이태원 파출소 안에는 16~1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했다.

실무 경찰들의 진술 "기동대 요청 있었다면 30분 안에 이태원 도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2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이날 재판이 예정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2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이날 재판이 예정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김성욱
 
하지만 검찰이 이날 공개한 경찰 실무자들의 다수 진술은 김 전 청장 주장과 정반대였다. 기동대만 배치됐더라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부의 지시만 있었다면 서울청 차원의 기동대 배치가 언제든 가능했다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경찰 경비안전계 담당 김아무개씨 : "기동대가 출동했으면 인파 쏠림 현상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이다. 기동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보고 검토하고 빠르게 대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서울청 경비기획계장 최아무개씨 : "핼러윈 관련해서 저희 경비과에 아무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일단 타지역에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울청이나 용산서 차원에서 임시 편성 부대를 충분히 가용할 수 있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김아무개씨 : "서울청장님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기동대 배치가)가능했다. 당시 집회 종료 전이라도 관련 지시가 있었다면 일부 부대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청 경비부장 윤아무개씨: "사고 당일 20시 58분 기준으로 당시 부대가 전부 복귀하지 않았기에 동원됐던 경찰 부대는 전부 지원이 가능했다. 서울경찰청 요청 시 인접한 3개 경찰 기동대는 즉시 배치 가능한 상태였다. 늦어도 30분이면 이태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서울청 경비안전계 기동대 경력 담당 백아무개씨 : "당일 20시 44분부터 경력 조정이 시작됐으며, 총 3차례 걸쳐서 경력 조정이 있었다. 20시 55분부터 58분 사이에 용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8개 경찰관 기동대 1개 제대가 부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만약 20시 58분에 경찰 부대 경력 지원 요청이 있었다면, 20시 44분부터 복귀하는 부대는 장비·인력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승차해 이동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대로 출발하지 못했을 걸로 추정되기에, 동원된 전체 67개 경찰기동대는 모두 지원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 검찰이 공개한 경찰 실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당일, 참사 현장에서 불과 1400미터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 관리를 위해 무려 67개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있었다. 해당 시위는 당일 오후 8시 33분께 종료됐다. 이후 이 기동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이태원에 재배치했다면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김 전 청장은 해당 집회 종료 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9명 가운데 당일 오후 11시 1분경까지 생존해있던 피해자가 있다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태원 참사)사망자 피해자 A씨는 22시 42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했고, 사망 피해자 B씨는 23시 1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해, 일부 사망 피해자의 경우 늦어도 23시 1분경까지는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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