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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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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