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이명박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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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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