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이명박특검법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이명박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2008.01.1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