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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이름으로 '아무개치료사'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모습. 경상남도건강발달지원센터 제공)

ⓒ경상남도건강발달지원센터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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