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 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유지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 2022.1.18
ⓒ연합뉴스2023.05.1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