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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가 우 지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우 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규정짓고 제주지방검찰청 등도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음모' 조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밝혔다.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 지사 측에서 제기한 조작의혹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우 지사의 성추행은 여성들에 대한 의도적 태도로 성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고의적인 접근이며 성추행"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A4용지 21페이지 분량으로 그 동안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직에 재직하거나 재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추행 사건 직후 주변 인물들에게 말한 내용, 우 지사와의 2차면담시 녹음 내용, 화해 과정에서의 임 신부의 증언과 우 지사의 부분적 시인 등 증언·진술·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면서 "의문의 여지 없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9일 제주 현장방문조사 외에 도지사 및 정무부지사의 입장표명, 법적대응 등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나온 것으로 우 지사의 입장을 파악했고 피해자는 직접 면담과 녹취록, 참고인 조사를 통해 주장을 확인했다.

성추행 진실 여부와 관련 진상조사위는 "피해자가 우 지사 사무실에 자의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 지사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 지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우 지사 사무실 소환과정과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과의 상담 및 상의과정과 내용, 주변인물들의 조언 경위로 볼 때 정치적 음모 주장은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피해자와 이를 대변해온 여성단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음모로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최초 면담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성추행 사실을 조작했다고 보기엔 누구와 의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녹음기를 사다준 김 씨가 신 전지사와 친한 관계로 의심을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피해자와 어릴 적부터 이웃에 살며 친한 사이이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순전한 친분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추행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둔갑시키는 것은 성추행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리로 평범한 직업인인 피해자 고 씨가 우 지사보다 더 정치적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고 씨가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중요 이유로 "가까운 친족의 자녀가 어릴 적 유치원에 다녀오다가 이틀 동안 실종된 사이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던 터라 줄곧 성폭력과 관련 강한 문제의식을 품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검찰 조사가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정치적 음모설에 과도하게 수사하고 수사초점도 이에 맞춰 고 씨의 피해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도 정치적 의도나 음모가 있던 것처럼 비춰지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우 지사는 물론 여성부와 제주지방검찰청, 새천년민주당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우 지사에 대한 권고에서 진상조사위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공직 재출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성부의 공정한 심사를 당부한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여성이 성희롱·성추행을 입고도 거꾸로 피의자가 되어 막강한 권력자에게 사회정치적 압력과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면서 "여성부는 성추행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성적 수단으로 이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는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확인된 이상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음모로 수사력을 낭비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또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에서 "법적인 처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 "우 지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가볍게 누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의 질의를 통해 우 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신중히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에는 김삼화(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안상운(인권언론센터 이사) 변호사와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영자 카톨릭대 교수, 이시재 환경연합 정책위원장, 하유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여성분과장,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위원회의 권고 및 대책

1. 우지사에 대한 권고

  우지사는 성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게 사과하고 도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직에 재직하거나 재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우지사는 줄곧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어깨를 만지는 행위, 반말 사용)가 대중정치인으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정치적 립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고 계속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행동을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분명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차별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고쳐야 할 선거문화이다.
  우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고 인격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자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집무실에 오게 한 것에서부터 발단한 사건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과 여성단체장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성추행과 같은 성적 행동이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정치적 방법이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과 인격을 유린, 모독하는 반인간적 범죄행위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2. 여성부에 대한 권고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여성부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의한 성추행이기 때문에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훨씬 피해자에 대한 역공이 거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마침 이 사건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해 비본질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여성부는 행정부안에 있지만 여성인권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성부에 시정신청이 제출된 것은 우지사와 피해자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성단체장과 도지사라는 업무관계에서 도지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을 구제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부에서는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윤리강령에 성희롱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어겼을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성희롱/성추행의 피해를 입고도 거꾸로 피의자가 되어 또 다른 가해를 입게 되고, 특히 상대방이 막강한 권력자인 경우 약자로서 여성이 당해야 하는 사회정치적 압력과 부당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장들이 공직자, 정치인들에 의해 동원, 이용되는 관행과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성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며,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권고 

  검찰의 수사가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판정된 이상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을 운운했던 우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공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도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음모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력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 성추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개입을 부각시킨다면 검찰이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4. 새천년민주당에 대한 권고

   4월 12일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민주당 대표에게 제주도지사 성추행 혐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였다. 4월 16일 민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온 답변(김영희 여성정책전문위원을 통해 전화로 통보)은 법적인 처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굳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성추행 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지 여부 ○현재 우지사가 인정한 부분 즉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고00씨를 부른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우지사 자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고00씨의 어깨에 두손을 얹고 가볍게 누른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당 간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하였다.  
  민주당은 법적인 처리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정치상식에 의하면 혐의가 있어 조사중인 정치인은 법적인 결과가 나온 후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우지사의 불법행위만 인정하더라도 우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할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우지사를 공천한다면 성추행 문제는 우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우지사의 경우처럼 대중정치인의 정치적 립서비스라는 미명하에 여성비하적이고 성차별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성희롱/성추행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 의지를 갖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여성단체장을 불법사전선거운동의 대상으로 이용/동원하는 행태와 여성비하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치문화가 근절되도록 보다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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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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