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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이하 집노협)는 26일 전남체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배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2시간에 이르고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 "죽어가는 집배원,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집노협은 "집배원들은 폭증하는 우편물 때문에 지난 5년간 173명이 과로사망 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정인력 확보와 계약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은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의료연합이 전국 13개 우체국의 집배원 295명을 대상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 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4.2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13시간 일한다고 대답한 집배원은 전체 응답자의 82.4%에 달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집노협 박석기 위원장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고지서 등이 폭주해 4년전에 비해 우편물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하지만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기존의 인원으로 늘어나는 우편물을 배달하라고 강요하면서 장시간노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우편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구도권의 지난해 소포 물량은 전년대비 60%가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집배원 증원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물의 증가에 따른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노협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하루 최대 노동시간 12시간으로 제한)을 준수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인력확보, 계약직 집배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배원 노조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박 위원장, 서광주우체국장 등 고소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박석기 위원장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집노협은 " '비정규직 대책위'와 '정통부 계약직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과 규약 등 중요한 문서와 디스켓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개봉해 조직적인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집노협 위원장의 부당해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우체국 계좌를 추적하고 집배원 실태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를 그 사례로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당시 목포우체국장과 서광주우체국장을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의거해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9일 서광주우체국에서 목포우체국을 비롯 전주, 순천우체국 등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수취인이 없다며 3일동안 반송하지 않았다"면서 "반송된 등기우편물은 칼이나 가위로 자르는 등 이미 훼손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우편물에는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조합 규약과 조합원 명단 등이 담긴 디스켓이 들어 있었다. 박 위원장은 "조합의 기밀 내용이 누설돼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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