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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가 단행한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 결정 파문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당시 공정위 전체회의 참석자들 중에 2001년 언론사 조사의 실무책임자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7일 입수한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이라는 제목의 공정위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윤영대 부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박상조, 이한억, 오성환), 3명의 비상임위원(정명택, 이성순, 이임성) 등 총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남기 위원장, 윤창호 위원은 사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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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중 논란의 초점은 이한억 상임위원. 작년 1월 상임위원에 위촉되기 전 그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공정위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당시 이 위원은 2001년 2월12일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등 기존 조직에 독점관리과에서 차출한 인력까지 총 37명을 4개 반으로 나눠 각 반마다 3∼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담당하게 했다.

이 위원은 당시 동아일보가 공정위 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자 한때 사무실 앞에 '동아일보 기자 출입금지'라는 명패를 달아놓는 등 보수언론과의 '맞대결'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는 이후 두 달간 실시됐고, 이 위원이 같은 해 6월2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5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13개 중앙언론사에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출입기자들이 '출입금지'의 수모까지 당한 동아일보는 공교롭게도 언론사들중 가장 많은 62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1년 공정위가 발표한 '242억원'은 언론사의 계열회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30일 공정위는 이중 언론사 및 자회사에 부과된 182억원에 대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은 육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처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 경제기획원 시절에는 공정거래2과장, 경제조사과장을 지냈고, 공정위에서는 공보관, 기획관리관을 지냈다.

공정위 전원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관료 5, 민간인 4로 구성된 '경제검찰' 핵심기구

▲ 이남기 위원장(왼쪽)과 윤영대 부위원장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위의 핵심기구는 전원회의이다. 전원회의는 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성원이 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데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은 전원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이 정부관료로, 비상임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에서 천거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남기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입각한 2000년 8.3 개각때 공정위 사상 첫 내부승진 케이스로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인물. 8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총괄과 과장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공정거래업무에 종사했고, 공무원 중 공정거래법 박사학위 제1호로 7권의 책을 내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공정거래분야의 최고 정책전문가. 이같은 이력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과징금 취소' 파문에 대한 의혹이 더욱 점증되고 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윤영대 부위원장은 체신고, 고려대(사회학과)를 나와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 공정위 조사국장,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전형적인 경제관료.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근 4년동안 '역대 최장수 통계청장'을 지내다가 작년 2월부터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기용됐다.

통계청장에 재직하는 동안 통계청 발표를 과거보다 곱절이나 늘리는 등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는데, 김대중 정부하의 '관운'에는 동향(경북 울진)에 대학 선배인 김중권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친분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후문. 일처리가 꼼꼼해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 파문으로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정거래법에는 상임위원(3명)의 자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공정위 고위관료가 맡고 있는 실정. 박상조 위원은 공정위 조사국장, 정책국장을 거쳐 2000년 9월 상임위원에 위촉됐다. 98년에는 우수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이한억 위원과 작년 1월 상임위원에 나란히 위촉된 오성환 위원은 성균관대 법학과-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1과장, 조사국장, 경쟁국장, 독점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지냈다. 오 위원은 독점국장 시절(2001년 8월)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사장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비상임위원들은 변호사 2명, 교수 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성순 위원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호 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이 위원은 2000년 국감에서 제일화재해상보험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실이 드러나며 구설수에 오르자 이사 직을 사퇴하기도. 정명택 위원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이사를 맡고 있는 원로변호사. 가장 최근 위촉된 이임성 위원은 역시 판사 출신으로, 현재 세계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다. / 손병관 기자

공정위는 2001년 2월 "언론의 대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2년여가 지난 뒤에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상거래를 혼탁하게 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정위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언론사의 특수성'과 '최근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과징금 납부가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질 경우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들의 경영악화에 대해 공정위는 "2001년 언론사들이 신문용지 잉크 등 원부재료비의 상승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수주액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중앙일보(676억원), 조선일보(412억원), MBC(279억원) 등이 막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발생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언론사 경영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납부를 독촉할 경우 일부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조선일보와 방송3사가 2001년에 각각 2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일괄취소'의 논리가 궁색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송사는 신문사와 달리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지만, 2001년 매출액이 감소했고 신문사나 방송사 모두 언론의 특수성은 동일하다. 방송사에 원래대로 과징금을 유지하고 신문사만 과징금을 취소한다면 방송사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행하므로 형평상 방송사에도 과징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 악화를 핑계 삼아 일부 신문사들을 봐주려고 했으나 "왜 우리만 내냐"는 방송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이좋게' 양쪽 모두 덜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언론사별 과징금 규모

▲동아일보 62억200만원
▲조선일보 33억9000만원
- 본사 22억8500만원
- 디지털조선일보 10억5000만원
- 스포츠조선 5500만원
▲한국일보 16억500만원
▲국민일보 15억3700만원
- 본사 14억1100만원
- 국민일보판매 1억2600만원
▲SBS 15억1300만원
▲중앙일보 14억원
▲MBC 12억9800만원
▲KBS 10억8300만원
▲대한매일 1억4000만원
▲경향신문 3600만원
- 미디어칸 3300만원
- 본사 300만원
▲세계일보 3600만원
▲한겨레 1500만원
2001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대한매일, KBS, SBS 이상 8개 언론사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문화일보를 제외하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호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공문 상에 드러난 공정위의 해명(경영이 악화된 언론사의 특수성 감안)만으로는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오마이뉴스>는 회의에 참석한 몇몇 위원들과 접촉했으나 이들은 "전원합의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 "과징금 취소 건은 공보과에 알아 보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가능한 한 이번 일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출입기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분위기.

대통령직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을 받아 경위 조사에 들어갔으나 "인수위가 정부 업무에 개입한다"는 역풍을 의식,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을 취소했다"고 경위를 밝혔으나 이 같은 옹색한 설명이 노무현 당선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

다만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정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또한 7일부터 광화문 4거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매일 정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10일에는 공정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지난 연말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언론사 과징금 취소' 파문은 시민사회가 몇몇 정부관료에게 언론개혁의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개혁이 '용두사미'로 귀결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공정위 공문의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371호 2002.12.30
사건번호: 2002심이3276
사건명: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심인:
1.(주)조선일보사(대표이사 방상훈)
2.(주)스포츠조선(대표이사 하원)
3.(주)디지털조선일보(대표이사 인보길)
4.(주)중앙일보사(대표이사 송필호)
5.(주)동아일보사(사장 김학준)
6.(주)한국일보사(대표이사 윤국병)
7.(주)대한매일신보사(대표이사 류승삼)
8.한겨레신문(주)(대표이사 최학래)
9.(주)경향신문사(대표이사 이채락)
10.(주)미디어칸(대표이사 안종태)
11.국민일보(주)(대표이사 조 사무엘민재)
12.국민일보판매(주)(대표이사 김복우)
13.한국방송공사(사장 박권상)
14.(주)문화방송(대표이사 김중배)
15.(주)에스비에스(대표이사 송도균)

주문: 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093호, 095호∼099호, 101호∼105 호 사건 의결서 주문 중 해당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원심결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7.11. 의결 제2001-093호, 095호~099 호, 101호~105호를 통해 위 피심인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이유

가. 언론사의 특수성

언론사는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언론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의 특성상 언론사는 영리추구 목적으로만 사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단기간 내에 호전시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여지가 축소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언론기능이 확보되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안정적인 경영상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 최근 언론사의 경영악화

2001년 언론사들은 신문용지 잉크 등 원부재료비의 상승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수주액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주)중앙일보사는 676여억원, (주)조선일보사는 412여억원, (주)문화방송은 279여억원 등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공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문사는 2001년에 39억∼8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여 경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사의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일부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소급하여 취소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의 경우에는 신문사와는 달리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1년에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신문사나 방송사 모두 언론의 특수성은 동일하고 언론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직권조사한 목적과 취지, 조치시기가 동일함에도, 방송사에 대하여는 원심결대로 과징금을 유지하고 신문사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취소한다면 성실하게 처분을 이행한 방송사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행하므로 형평상 방송사에 대하여도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3.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영대 서명날인
위 원 박상조 서명날인
위 원 이한억 서명날인
위 원 오성환 서명날인
위 원 정명택 서명날인
위 원 이성순 서명날인
위 원 이임성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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