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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청탁 뇌물 비리로 구속됐던 한 육군 장성이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위해 상관이었던 L·S씨 등 두 명의 군장성(전역)에게 '뇌물'을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유봉조(51. 준장) 육군본부 감찰차감의 항소심 공판 중 군판사와 검찰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 준장은 지난해 6월 육군훈련소 소속 김아무개(48) 중령으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9일 헌병수사관에 의해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그 뒤 재판부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000만 원 판결 받았다. 하지만 유 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 준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군검찰과 재판부는 소환 당시 진술을 왜 번복했는가를 집중 추궁하면서 '뇌물 상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유 준장은 김 중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뇌물'이 아니라 딸의 회사에 투자금으로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날 군검찰관은 "(유 준장은) 지난 4월 9일 조사를 받으면서 김 중령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군 고위층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는 데 이를 왜 번복했냐"고 추궁했다.

군검찰관은 특히 "당시 진술 내역을 보면 한 장성에게 2002년 7월 골프채 470만 원짜리 줬고, 같은 해 4·5·6·8월에 각 200만 원씩, 7·9·10월에 300만 원씩 총 217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다른 장성에게 2002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7번에 걸쳐 300만 원은 4회, 200만 원은 3회 등 총 18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등을 합치면 전부 5000여만 원으로 김 중령으로부터 받은 돈과 대략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중령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딸의 회사에 투자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데 진술 초기 딸의 말과 상당히 다르다가 나중에 일치했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초기 진술(군 장성에게 상납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장군을 허위로 비방한 것이라면 상관의 명예에 치명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준장의 변호인은 "초기 수사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수사관들이 특정인을 거명해서 12시간 이상 조사해 심신이 당황스런 상황이었다"며 "이는 1심 법정에서도 인정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판사는 "김 중령은 시종일관 자신이 진급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투자금이라고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서 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판사는 특히 최초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들춰보며 유 준장의 최초 진술에 등장했던 L장군(육군 대장 전역)과 S장군(육군 대장 전역)의 이름을 거명해 눈길을 끌었다.

군판사는 또 "군 고위층에 아이언 골프채 세트 등 47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그 장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사실관계가 일시적인 진술(최초진술)에 의해 추정될 수 없다"면서 "알선수재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군고위층에게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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