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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에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원들이 정치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에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원들이 정치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청와대 "정개협 안보다도 후퇴"

국회 정개특위내 논의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청와대도 특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해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현안회의를 가졌다. 윤태영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합법화와 관련해 아무 진전이 없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한편 신인 정치지망생들의 정치활동을 불법화하는 불공정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선관위의 단속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모색되고 있는 것에서도 따가운 비판이 일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진지하게 임해주었으면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손병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권의 눈엣가시인 선관위 무력화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내용 심의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사항을 삭제하고, 특히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빌미로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안을 내놓아 '정치개악'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관위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으로는 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관위의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관위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등 삭제... 직권남용죄 신설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제 272조의 2항에 규정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 중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증거물품 수거권, 금품·향응제공 관련 동행요구권 등을 삭제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선거법 제134조)과 관련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일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선관위의 참관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선관위의 참관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어 정개특위는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도록 했다.

또 선관위의 금품·향응 제공 관련 출석 요구권이나 범죄혐의 장소에 출입해 질문조사 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도 현재 위반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정치자금법 제25조)도 전부 삭제됐다. 사실상 선관위가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정개특위의 개정안대로라면 후보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의원직 유지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오히려 선관위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신설함으로써 선관위 직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선거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를 남겼다.

정개특위는 또 국회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제시한 고비용 정치 타파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다. 특위는 정개협 권고내용 중 ▲ 정치인 선거구민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전면금지(친족 제외) ▲ 정당 집회에서의 음식물 제공, 교통편의 제공 금지 등을 전부 거부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토록 한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당원집회 등의 제한도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토록 단축시켰다.

선관위 "불·탈법 선거 조장 의도 분명"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특위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이미 내년 예산에 1400억원 정도 반영된 17대 총선 관련 예산에 추가로 1300여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거공영제를 볼모로 돈 안드는 선거제도 마련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직장협의회는 "이는 선관위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이 직권남용죄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 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 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이 돈 안드는 선거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현역 정치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실제 돈이 소요되는 출구는 그대로 남겨뒀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돈먹는 하마'로 불려진 지구당 폐지 합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나라당 "자유사회의 필수적인 인권보장 차원"

이에 대해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치자는 것이지, 선관위에 대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며 "행정부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안 듣는다고 징역 보내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를 수사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기관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꼭 필요하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선거범죄를 조사해야지, 선관위서 행정상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니 계좌추적권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자유사회의 필수적인 인권보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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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용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선관위 권한 축소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 권한 축소가 아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안 듣는다고 징역 보내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할 때는 단기간에 통과시키는데, 이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위헌적 요소를 발견 못한 것 같다.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이 있다. 나에게 불리한 자료제출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내지 않았단 이유로 징역 2년에 처한단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사항이므로 과태료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헌법 위반이므로 고쳐져야 한다. 조항이 개인권리를 너무 침해한다 싶으면 고쳐야 한다."

- 열린우리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소위원회 논의를 자세히 안 들었거나 출석을 안 했을 거다. 전부 법률가들인데 이런 법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선관위에서 이런 조항을 최초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누군지 자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를 수사관리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기관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다. 행정상 제재하는 곳이지, 사법경찰관 노릇을 하는 곳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선거범죄를 조사해야지, 선관위서 행정상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또 회계조사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 한해 자료제출 하도록 하자는 것은 과거 금융거래 뒷조사를 통해 야당파괴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뒷조사하는 것은 가급적 막아야 한다. 수표사용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서 금융거래 조사까지 할 필요 있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간사초청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간사초청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숨은 돈이 문제 아닌가.
"선관위서 못 찾는다. 검찰에서도 못 찾는데…. 드러나지 않은 돈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할 것이고, 국정원도 계좌추적권 없다. 수사 착수하면 해야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형사처벌 하는 것은 안되고 과태료 정도로 하는 거다."

- 선관위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니 계좌추적권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자료제출 요구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법으로서 보호돼 있는 후원회 명부, 후원금 내역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안된다. 자료제출 요구권도 '자료를 한 트럭 내놔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다. 합리적 자료는 내 줘야지."

- 결국 선관위 힘을 약화시키는 조치인데, 근본적 취지는 뭔가.
"그렇지 않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형사에 있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범죄혐의 있으니 자료 내놔라 할 때에도 안 내놓을 권리 있다. 그러나 선거는 자료제출 요구하면 안 내놓는 사람 없다. 여기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과하니, 과태료로 제한해야 한다. 평시에 무슨 자료든지 내놓으라는 건 안 된다는 거다.

선관위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경찰이나 검찰이 가져야지. 자유사회의 필수적인 인권보장 차원에서 봐야 한다. 행정부 직원이 와서 내말 안 들으면 징역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직권남용죄 신설은 뭔가.
"그런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인천의 이윤성 의원 사건은, 각 동에 정당 연락소가 있을 수 있다. 없는 의원 아무도 없다. 정당연락소에서 다른 당원에게 연락한 것을 유사 선거운동이라고 이상하게 해석했다. 이재오 의원의 경우 경로당 축개업식에 만오천원짜리 시계를 걸어줬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걸어주는데, 이재오 의원만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아무나 선관위에 데려가서 앉혀놓고, 조서 쓰게 하는 식은 안된다."

- 그러나 이재오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 것 아닌가. 그게 왜 직권남용인가.
"그건 그런데…. 그 권한의 행사가 특정 정당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다."

"선관위 공정성 의심"... "거대 야당의 막연한 피해의식"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은 선관위의 단속 권한 제한 추진과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역대선거를 치르면서 야당 후보들에게만 편파적인 단속을 벌여 손발을 묶고, 여당 후보는 풀어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개혁안과 선관위의 개혁안이 비슷한 점도 선관위의 편향성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후보는 야당보다 여당이 훨씬 많았다"며 역대 선거 단속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거대 야당이 막연한 피해 의식만을 내세워 선관위를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 후보 중 182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는 48명에 대해서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또 16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김영배·장성민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재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12건의 재정신청 중에서도 민주당이 10건인 반면, 자민련이 2건, 한나라당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우리당은 어떤 이유로도 지역구를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돈선거 차단을 위해 선관위의 단속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권 강화는 고사한 채, 기존의 단속 권한까지 박탈시키려는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정치개악 시도"라고 규탄했다.

우리당-민노당 '정치개혁안'규정 강력 반발
야 3당 표결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요구

▲ 지난 8일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신기남 정개특위 위원장.
야 3당이 오는 22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개혁법안이 ‘정치개악법안’이라는 평가가 터져나오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법안에 지역구 의석 증원과 선관위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된 채 야 3당의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근조 정치개혁’ 만장시위를 열어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법안 합의처리를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뒤 “만약 무산된다면 3당의 표결처리 강행 시도에 맞서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간사는 “우리당은 어떤 이유로도 지역구를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돈선거 차단을 위해 단속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권 강화는 고사한 채, 기존의 단속 권한까지 박탈시키려는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정치개악 시도”라고 맹렬히 규탄했다.

신 간사는 또 “한나라당은 시간의 부족을 내세우며,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4당의 합의로, 각 당의 당론을 만드는 시한을 한나라당 홀로 어겼으며, 국회를 공전시켜 정개특위의 가동을 막았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신 간사는 민주당과 자민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시도에 동조하여 개악안을 함께 표결처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나라당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자 하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야 3당의 정치개혁안 표결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부패정당해체·정치관계법 개악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당은 이 집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대상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이 제안한 선거구제안을 거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지 않은 채, 부패정치를 양산하는 '지역구'를 현행보다 16석 늘려 '정치관계법 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해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특히 ‘부패원조당 부패신장개업당 당적 확인·탈당운동’이라는 이름의 규탄대회를 열어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여야 4당의 비자발적 당원가입자 탈당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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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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