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재욱 의원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재욱 의원 ⓒ 오마이뉴스 이승욱
교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재욱(65. 경산·청도) 의원이 1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대구지검에 청색 바바리 코트 차림으로 측근 4~5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청사로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했다.

박 의원은 횡령혐의에 대해 "40여년동안 전 재산을 학교운영을 위해 갖다 부었다"면서 "법적 잘못을 있더라도 (개인) 횡령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행적과 관련 박 의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바람쐬러 갔다왔다"면서 "영장실질심사일에 맞춰 오늘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법처리 등을) 의도적으로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담당검사인 특수부 정수봉 검사실(1502호)로 향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지법 44호 법정(담당판사 김채회) 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 모대학의 교비 107억여원을 친인척 계좌에 넣은 뒤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로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차례 검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방탄 국회' 등으로 법처리가 미뤄지고 있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