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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본사 정문에서 도로 접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당 주민들
한국토지공사 본사 정문에서 도로 접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당 주민들 ⓒ 천선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 구미동을 잇는 도로 접속 공사를 둘러싼 지자체간, 주민들간의 분쟁에 대해 건교부가 '성남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로 접속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기자는 30일 건교부가 경기도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회신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 토지공사, 용인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건교부가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미개통 구역 7m는 이미 계획 승인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분당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성남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 같은 건교부의 해석은 사실상 용인시와 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금까지 공사 구간이 성남시 관할임을 내세워 성남시의 허락이 없이는 도로 접속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성남시의 입장과 다른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공사와 용인시가 도로 접속 공사를 시도할 경우 분당 주민들과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날 경기도와 토지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언론 유출은 곤란하며 단지 내용에 대한 요약 보도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제의 도로는 죽전과 분당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280m로 성남시 구역 7m만을 남겨 놓고 지자체간 그리고 분당, 죽전 주민들간 3년 동안 분쟁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다 지난 6월 10일 토지공사가 접속 공사를 강행하다 분당 주민들과 성남시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공사가 중지된 이후 용인시와 성남시, 토지공사는 경기도의 중재로 3차례의 협의 과정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분당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천막을 치고 3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죽전 주민들도 점차 조직적인 항의와 시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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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주민들이 내 걸은 현수막
죽전 주민들이 내 걸은 현수막 ⓒ 천선채

이 날도 분당 주민들과 죽전 주민들 일부는 각각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으로 찾아가 '도로 접속 불가'와 '조속한 도로 접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앞으로 사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와 성남시 그리고 주민들 사이 도로 분쟁의 씨앗은 1995년 12월 31일 한국토지공사가 분당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면서 용인시와의 경계면에 성남시 소유의 폭 7m 언덕을 경사면으로 남겨 둔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도로 분쟁을 '7m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구역이 성남시 관할이고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이미 사업자 지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도로 끝 부분에 7m가 남게 된 이유는 아래 'A그림'처럼 경계면을 'ㄴ'자 형으로 남겨 두면 위험하므로, 'B그림'처럼 비스듬히 경사면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림 A, B 참고-토지공사 관계자 설명).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건교부의 결정은 양측의 '7m 논쟁'에 대한 정부측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남시 담당자는 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 질의서를 다시 건교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7m 구간에 대한 토지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그림
7m 구간에 대한 토지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그림 ⓒ 천선채

한편 이 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죽전 주민들은 6월 30일까지 도로 개통을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토지공사와 용인시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분당 주민들 역시 광역도로망이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 도로를 내줄 수 없다며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와 토지공사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15일경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평가 결과는 이번 건교부의 유권 해석과 함께 향후 사태 해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죽전 주민들이 공사 현장 주변에 내걸은 현수막
죽전 주민들이 공사 현장 주변에 내걸은 현수막 ⓒ 천선채

<도로공사 관련 성남시-용인시 양측 입장>

기자는 며칠 전부터 이 도로 분쟁이 자칫 주민들간의 물리적 충돌로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불상사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토지공사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여 각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성남시는 모두 2건 4쪽의 문서 서류를 제공했고 그 외 자료는 사진 촬영을 하였다. 용인시는 모두 9쪽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 중 문서 서류가 3페이지, 도면이 5페이지, 사진 자료가 1페이지이다. 기자는 자료들을 지자체 자신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과 상급 기관에서 지시 받은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성남시가 제공한 자료>

<자료1> 토지공사가 도로공사를 강행한 것과 7m 구간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중간 생략)
*위와 같은 절차에 의거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5년 12월 31일 준공되었고,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분당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도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음.

*2004년 6월 10일 분당구 구미동 도로공사를 강행한 행위는 분당택지개발 사업자 지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임.

*또한 공사 완료 공고 내용 중 주요시설물의 관리 처분 사항에 따라 분당구 구미동 미금로 7m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8일 도로사용개시공고를 하고 도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도 노선 인정공고를 한 도로로서 도로법상의 시도인 것임.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당택지개발 사업승인시 도로 개설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었기 때문에 2004년 6월 10일 구미동 7m 도로개설 공사강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분당택지개발사업자의 지위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토지 공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자료2> 경기도가 구미동-죽전간 도로접속이 불가하다고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2001.4.2: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확정공고(경기도 승인)
*구미동-죽전간 도로접속 불가
동 책자에 나오는 분쟁 지역 지도 표기 부분

성남시 중장기계획 책자에 있는 해당 지역 지도
성남시 중장기계획 책자에 있는 해당 지역 지도 ⓒ 성남시 제공


<자료3> 건교부가 토지공사에게 해당 지역 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한 내용(성남시 제공)

건교부가 99년 11월 12일 토지공사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 질의한 내용.
건교부가 99년 11월 12일 토지공사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 질의한 내용. ⓒ 성남시 제공


<용인시가 제공한 자료>

<자료1> 죽전지구-구미동간 연결 도로 공사 관련

(중간 생략)
*또한 현재의 지적도를 보면 구미동 접속구간이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2016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구미동에서 국도 43호선과 연결하는 간선도로 계획이 방영되어 있습니다.

*죽전지구와 구미동의 도로연결은 죽전지구 개발계획 협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분당과 도로접속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건교부는 도로체계상 연결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99.12.1일 분당과 접속되는 도로계획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구미동 연결도로는 광역교통계획에서 수립된 도로가 아니고 건교부의 죽전택지개발계획에서 승인(1999.12.2)된 도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 후 폐지된 죽전-금곡간 노선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하 생략)

<자료2>
분당 택지개발도면
분당 택지개발도면 ⓒ 용인시 제공


<자료3>
해당 지역이 나오는 도면
해당 지역이 나오는 도면 ⓒ 용인시 제공


<자료4>
죽전 택지개발승인 도면
죽전 택지개발승인 도면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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