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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단체들이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앞에서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황방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삼성일반노조 등 22개 노동·인권단체들은 삼성SDI가 퇴직한 여직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친구찾기'를 통해, 노조설립을 주도해온 해고자 등 전·현직 직원들의 위치를 파악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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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당한 사람들 더 있다"


이들은 22일 오전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다고 고소한 뒤 계속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 과정에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해자 6명 명의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순택 삼성SDI사장 등 7명을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삼성의 하청업체 직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법외노조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등 6명은 '누군가'가 이미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돼 SK텔레콤의 친구찾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가 추적당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이 `누군가'를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같은 불법적인 위치추적의 사례를 추가로 찾아내 그 주체가 삼성측임을 적시해 고소한 것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99년에 퇴직한 주부 이아무개씨는 2003년 8월 경 자신의 핸드폰(016-9660-XXXX)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청구되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해고자 등 9명 3개월 간 325회 위치추적…발신지는 수원"

▲ 삼성해고자인 고소인 송수근씨가 자신의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황방열
이씨는 KTF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에 '친구찾기 서비스'가 돼 있어 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는 답을 듣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친구찾기 서비스'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 KTF 부산지점에서 받은 2003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의 통화상세내역서에서, 삼성SDI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3개월 동안 총 325회에 걸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씨의 핸드폰을 사용한 발신지역이 전부 수원이었다는 것도 알게됐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씨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씨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뒤 삼성 노동자들에 대해 위치를 추적했던 것"이라며 "이미 SK 가입자들인 김아무개씨 등 10명이 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과 종합해 볼 때 삼성이 수원을 거점으로 조직적인 위치파악을 해 온 것으로 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핸드폰 불법복제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통상 KTF의 친구찾기의 서비스 가입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본인 핸드폰상의 무선인터넷으로 매직엔(KTF인터넷 서비스)과 유선인터넷으로 매직엔에 접속해 가입하는 것이다. 어느 방법이건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가입절차를 밟으면 본인 핸드폰으로 그 인증번호가 문자로 전송된다.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범인은 특정 핸드폰의 고유식별번호인 핵사코드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그것을 이용해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그 볼법복제 핸드폰을 이용해 친구찾기에 가입한 것이 분명하다.


이 단체들은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례가 늘어나면 추가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02-2670-9100),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참여연대(02-723-5300) 등이 관련제보를 받고 있다.)

▲ 삼성측이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건물출입을 막자 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 황방열
홍성태 상지대 교수,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이 끝난 뒤 삼성SDI에 '고소인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삼성측에서 건물출입도 허용하지 않자, 20여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삼성이 서한 수령을 거부하자 홍 교수는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해산했다.

삼성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우리도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한 관계자는 "그룹은 물론 삼성SDI도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이미 검찰에 고소돼 있으니까 곧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은 디지털 카메라와 MP3녹음기로 회견 참석자들과 발언내용을 녹취·녹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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