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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지역 기초의원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이 오간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2일 무안군의회 이모(56), 김모(48) 의원을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 7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일로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치러진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무안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9명의 의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장흥경찰서는 지난 14일 장흥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모 의원을 구속했다.

이어 구례경찰서는 지난 16일 구례경찰서는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례군의회 서모(48) 의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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