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철씨 외 4명은 26일 오후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서를 통해 "군부대가 민간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요주 인물로 관리한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며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상의 △국민 사생활 보장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거론하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권고 및 인권위 제소로 인해 영농출입증을 군부대에 회수 당할 경우, 영농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 중단' 등을 '긴급구제조치' 권고할 수 있다.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씨 등은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민간인통제선 내 지뢰밭에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포탄에 맞아 죽고 지뢰를 밟아 다리가 잘리면서도 지뢰밭을 개간해 영농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국방부의 '불법공여'로 농지는 강제수용 당하고 선조들의 묘소는 미군 사격장 안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토리사격장은 남방한계선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사격장 증설공사가 완공될 경우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격장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산재해 있고 미군이 사용한 정체불명의 무기로 인한 중금속이 27만 파주시민의 상수원인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통탄스러워했다.
민통선 인근에서 생활하는 민간인들이 군 당국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4년 4월 민통선 출입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정한 이후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