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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거액의 등록세를 내지 않았던 부산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지난 11월 12일 30억2200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부산시가 3일 밝혔다.
부산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등이 절세 목적으로 9년째 미등기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 12개 롯데백화점이 미등기로 모두 131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롯데를 향한 비판 여론이 뜨거웠다. 비판적인 여론으로 인해 부산시는 공문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롯데측에 보존등기를 요청했고, 그 결과 30억2200만원을 납부하게 한 것.
그러나 롯데 측은 부산에 있는 롯데마트 2곳에 대해서는 아직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롯데 등 몇몇 대기업들은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에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부산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이외에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던 삼성생명보험이 7억95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고 부산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마트 2곳(2억 5400만원)을 비롯해 한국까르푸 장림점(1억 8000만원)과 농심 메가마트 남천점(2억 5400만원) 등 7곳의 대형건물이 10억4600만원의 등록세를 여전히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 포항 등 미등기 상태인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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