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적법, 재외동포법 개정안(본회의 부결) 등을 내놨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이번엔 성인 1인당 집을 1채씩만 갖도록 제한하는 일명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 달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같은 구상을 처음 공개했었다. 그러나 당시엔 "나보다는 좌파인 참여정부에서 법을 내는 게 맞다"며 법안 발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주택 소유, 성인 1인당 1채씩만...위헌 가능성 낮다"
홍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인 1인당 2주택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때 발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주택 문제, 집값에 불이 붙는 이유는 한 사람이 집을 2채, 3채 이상씩 가져서 발생하는 이른바 '가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들더라도 소유제한 범위에 콘도나 별장은 예외이고 오피스텔도 사무실의 개념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사실상 성인 1인당 2채 이상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소위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개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탈세의 소지가 있다"며 "임대업은 모두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성인 1인당 주택을 2채 이상씩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주택시장에 몰리는 돈도 주식시장 등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러면 경제도 살고 서민 주거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헌법 37조 제2항을 근거로 주택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해악인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은 '공공복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주택 소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한 라디오 프로그램서 '주택소유제한' 구상 처음 공개
한편, 홍 의원은 지난 달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서도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주택 소유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알다시피 다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서울은 무주택자가 60%나 된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집을 46채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부 별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성인의 경우 부부는 각각 한 채 이상씩 못 갖게 하고 미성년자는 판결이나 상속 이외에는 주택 소유를 금지시키는 특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사회의 주택 투기가 얼마나 심하냐"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