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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당국은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가 7월말 인터넷 언론에 보낸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글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5일 이른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구 교수 칼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 이철우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이 경찰당국의 시대착오 발상임을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에서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족이 화해·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장애물을 놓으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오고 현충원 참관까지 한 마당에 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반북 대결로 돌아가려는 경찰의 모습은 시대착오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 한 언제고 되살아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 아닌 통일시대 이념을 만드는 것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경찰의 시대착오 발상을 일축하고 "경찰개혁은 검찰과 싸워 수사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씻고 민주주의와 통일시대에 맞는 이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이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은 "한국전쟁을 남측 처지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쟁은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외세 간섭으로 분단이 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이 6·15선언에 입각해 한쪽 일방이 강제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 인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이때에 국가보안법은 존재 명분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오용록 교수노조 부위원장도 "한국전쟁에 대한 성격은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학문 연구 결과를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공안녕을 지키라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기득권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말 강정구 교수가 쓴 문제의 글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들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벌인 통일전쟁"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나온다.

강 교수는 이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것이고 우리가 겪은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맥아더는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 사흘만인 27일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국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소사 등에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라고 고발했다.

강정구 교수는 역사에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극우세력들의 맥아더 숭배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극우 단체들이 최근 강 교수가 쓴 글을 두고 "북한을 찬양, 고무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에 호응하여 경찰당국이 사법처리 방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강정구 교수는 어제 전화 통화에서 결찰당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의 반민주 반헌법성을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강정구 교수는 현재 교수노조 서울·제주지부 부위원장으로 있으며 교수노조는 학문의 자유 보장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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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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