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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부가 정신감정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Y씨(38·마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문 부장판사는 Y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공주보호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되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손현숙 변호사는 "그렇게 될 경우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기에 가까운 경남 국립부곡병원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재판부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손현숙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Y씨한테도 의사를 묻기도 했다. Y씨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두 자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3차 공판 때 Y씨 시댁 가족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Y씨 시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고, 증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디오 중계장치를 설치해 증언하기로 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 방청객이 많이 나오고 한때 시위까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시댁 가족들이 위협을 느낄 것이기에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격리된 상태에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시동생의 경우 검찰 등에서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얼굴을 대면한 가운데 증인을 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증언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디오 중계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방청객을 제한하는 방법 중에 택하라"고 제안했고 손 변호사는 Y씨와 상의한 뒤 비디오 중계방식을 택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Y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50대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그 증인은 변호인 심문을 통해 "평소 Y씨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말0했다.

Y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때리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Y씨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고, Y씨는 현재 창원의 한 보호시설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다.

3차 공판은 12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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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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