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안현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1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충훈(52) 전남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9월 9일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이사장 차아무개씨가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조아무개(39)씨를 통해 사례비 명목의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3월말 사이에 쇼핑센터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조 시장이 지난 2002년 10~11월경 민주당 홍보위원장이던 김경재 전 의원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조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3000만원이 대선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선자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쓸 곳도 많을테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달한 것인데, 이는 돈의 처분권을 김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김 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을 했더라도 결국 3000만원은 김 전 의원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건네 받은 돈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시장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초기부터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시장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비서실장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지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