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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브레이크뉴스> 기자(오른쪽)가 6일 오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장재완

"이번 소송, 끝까지 간다"

김기석 <브레이크뉴스> 기자는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재판 중간에 전여옥 의원 하고 합의가 돼서 소를 취하하는 상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자가 "전 의원과 중간에 합의가 돼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기자는 "그건 사회자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시작도 안했다"고 톤을 높였다. / 오동선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DJ 치매노인 발언'을 보도했던 인터넷매체 <브레이크뉴스> 김기석 기자가 6일 오후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기자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사가 나간 이후 전여옥 의원 측은 (치매발언)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지난 2월 26일에는 전 국민이 보는 YTN 돌방영상을 통해 수차례 저의 기사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저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YTN <돌발영상> 녹취록과 2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도 황당해 가지고 별 일 다 보겠어요. 나 참 살다보니 별 일 다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내가 강연에서 6·15선언을 비판한 것은 맞지만 '치매' 발언은 기억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내 말들이 상당수 다르게 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취재 당시 노트북으로 전여옥 의원의 발언을 기록했으며, 녹음이나 녹화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나라당에서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장면을 저를 포함한 디트뉴스 류모 기자, 시사포유 김모 기자, 충청투데이 서모 기자 등이 보았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또 "당시 한나라당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면 저의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현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니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기자는 이밖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요 당직자 20여명을 열거하며 "전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들었으니 조사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기자는 '녹취동영상 등을 입수하지 못했는데 전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자신있느냐'는 질문에 "소장 제출과 함께 검찰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며 "검찰에서 당시 현장을 찍었던 한나라당 동영상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어 "혹시 동영상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시 현장에 있던 2~3명의 한나라당 당원들이 검찰에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또 '전 의원 측에서 어떤 접촉은 없었나'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 1일 <브레이크뉴스>에 올린 '전 의원님, 차라리 제가 고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일 정오까지 전 의원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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