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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 ⓒ 오마이뉴스장재완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소환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2일 오후 이 당선자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말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인사와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했다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중 합동TV 토론회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률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서명했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날 오후 1시께 검찰에 출두한 이 당선자는 "고발당한 사람이라면 국민 누구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솔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내달 3일 도지사 취임을 앞두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정에 전념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토론회 때는 1분으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표현이 어렵다"며 "그러나 (발언의) 고의성 여부나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음식물 제공과 관련, 이미 관련자들 조사를 상당부분 마쳤으며 이 당선자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취임식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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