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31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졌으며,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관행도 탈피하지 못했다"고 이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상대 후보 진영의 고발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감시해야 하는 차원의 고발임은 분명하다"며 "더욱이 피고는 불법행위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지지호소 발언과 기부금액, 범행경위 등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사건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후 한달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던 시기였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할 형편도 아니었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인들이 대부분 상대방 후보 측 사람들이었고, 매우 조직적으로 피고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고소고발을 난발했다"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강변했다.
이완구 지사는 최종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200만 도민 앞에 송구스럽다"며 "모두 부덕의 소치이며, 특히 수하의 사람을 잘 단속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예산·부여·서천·온양 등 4개의 사건 모두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고발자 및 검찰 측 증언자들이 상대후보의 추종자였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법률적 판단과 사실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배려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천모임의 식비를 지불해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J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예산모임과 관련, 식비를 지불했던 L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말께 당원 등 20여명이 서천 S음식점에 모인 자리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을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비밀녹음이나 불법녹음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판례이지만, 이 녹취록은 제3자가 아닌 그 모임 참석자의 일부이고, 잠재적 발언자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녹취록에는 이 지사가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불법적인 과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며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었다.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6일과 13일·15일로 예정됐으나, 이 지사의 외국출장으로 13일 내려질 전망이다. 과연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C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또 올 1월 27일에는 온양 O호텔커피숍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찻값을 지불하려는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