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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자료사진)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자료사진) ⓒ 오마이뉴스장재완
5·31 지방선거와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3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이 지사와 이 지사의 운전기사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산 C식당과 부여 G식당, 서천 S가든 등의 모임 참석자 각 1명씩을 증인으로 불러 모임의 경위와 이 지사의 발언내용, 기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증언을 들었으며, 증거조사와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각 모임이 일어난 시기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의 당내 경선규정 위반혐의는 적용할 수 없으며, 모임참석과 지지발언 등은 정치인으로서 의례적인 표현과 행동일 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천 식당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조 모씨의 기부행위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모의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도지사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 것과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온양 찻값 지불 의사 표현은 비록 값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무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200만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앞으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의 증언 번복과 제출된 '녹취테잎'의 증거능력 상실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이완구 지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모씨는 "선관위와 검찰에서는 당시 5·31지방선거 후보에 나선 후보자로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이완구 측 요청으로 서천모임을 주선했다고)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완구 지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말해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유씨의 증언을 토대로 서천 모임이 이완구 측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서천모임에서 이완구 지사의 발언내용을 녹취한 녹음테잎에 대한 원본 검증이 예정되었으나, 이미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서천모임의 기부행위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여겼던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제출된 녹취록에는 이완구 지사가 지지발언과 함께 이날 식비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러한 재판 분위기에 대해 재판정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당선무효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박동철 금산군수가 같은 재판부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연관 지으면서 더욱 고무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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