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만일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화 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는 13일 오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지사 대신 식대를 지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예산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온양 O호텔커피숍에서 5명의 유권자들에게 찻값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예산과 부여, 서천의 음식점에서의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양형과 관련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은 예정시간보다 10분 일찍 시작, 단 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의 선고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만 답했고, 그 외 쏟아지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을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C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또 올 1월 27일에는 온양 O호텔커피숍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찻값을 지불하려는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