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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자료사진)
지난 6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자료사진) ⓒ 오마이뉴스장재완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는 이날 오후 318호 법정에서 두 번째 심리를 열어, 이 지사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께 서천과 예산의 음식점 및 온양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당원 및 주민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비용을 지불한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을 펼쳤다.

이날 부여 G음식점에서 당원 등 10여명의 주민들과 이 지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바 있는 증인 L씨는 "이 지사측 사람으로부터 모임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임을 만들었고, 식사비 지불은 맨 먼저 나간 사람(이 지사측 사람)이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온양 O호텔커피숍에서 5명의 유권자들과 이 지사를 만난 바 있는 증인 S씨는 "이 지사가 '천안·아산 지역에서 박사모 회원을 모집,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다른 사람이 찻값을 내려하자 '이 정도도 못 내겠느냐'며 '자신이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차근차근 반박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변호인의 심문 이외에 직접 증인심문을 하는 등, 하나하나 메모하며 반박해 나갔다.

L씨에 대해서는 L씨의 진술이 선관위 조사와 검찰조사, 법정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경선에 나섰던 박태권 후보의 부여군 연락책과 지지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이는 이 지사를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박 후보 지지자인 L씨가 꾸민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S씨에 대해서는 식당의 위치나 구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지사나 이 지사 측 사람이 찻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이 밖에도 이 지사의 보좌관과 선거참모를 지낸 Y씨도 증인으로 참석, "부여와 서천 모임의 주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심리는 4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일부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심문은 다음 재판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이달말까지 모든 심리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충남 12개 시군에서 각 개인들의 연서명으로 제출된 이 지사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도착했음을 공지했다. 다음 재판일은 24일 오후 1시 30분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지사는 선거전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접촉한 것은 여론수렴 또는 사전 준비과정이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C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올 1월 27일에는 아산 모 호텔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찻값을 지불하려는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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