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열린우리당 문석호(47·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1일 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나 직원들이 정치자금을 몰아주도록 시킨 혐의로 김선동(63) 에쓰오일 회장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후원금 모금 규모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6위를 차지한 문 의원의 전체 후원금 1억8068만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액수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0년까지 3조5740억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112만2000㎡에 하루 48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제2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시켜 정치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몰아주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며 "문 의원에게 10만원씩을 낸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11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이 같은 편법을 통해 문 의원에게는 국민의 혈세 5460만원이 지급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산시 공무원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불법모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문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에쓰오일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정치자금을 낸 후원금 모금내역 서류를 확보했으며 이후 지난 2월에는 에쓰오일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검찰의 에쓰오일 본사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비난한 데 대한 보복수사"라며 "서산시 공무원의 당비대납 수사에서 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검찰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또 검찰에 출두해서도 "에쓰오일 제2공장을 서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에쓰오일 경영진과 서산시장 사이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에쓰오일 직원들이 후원금을 몰아줬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31조 및 45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br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