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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2차공판이 10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오해할 만한 일을 했지만 (그렇게 오해 받는 것은)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심리로 230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7일 대덕구 송촌동 W음식점에서 오모씨 등 대전 모 중학교 운영위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들이 학교운영위원이었는지는 더욱 몰랐기 때문에 지지를 호소했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대전 대덕구 H레스토랑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은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친분이 두터웠던 박모씨가 '잠깐 들러 달라'고 해서 갔을 뿐이며, 가서 보니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와 레스토랑 사장인 조모씨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같은 달 3일 K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K교사가 잠시 만나자고 해 갔을 뿐이며 가보니 학교운영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하고 "하지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BRI@이 밖에도 같은 달 17일 A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난 혐의에 대해서도 "K씨의 전화를 받고 참석했으며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며 한결같이 운영위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지난 해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다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안부차원에서 전화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2대의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과 선거기간이 가까운 시점에 전화를 한 것,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남 것 등에 대해서 "오해받은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은)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김 교육감의 부인에 대해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진술대로라면 얼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후배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학교 선생님의 휴대폰을 무려 3개월 가까이 빌려 쓰고, 학교교장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검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달 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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