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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을 위반, 재판에 계류 중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탄원서가 대전 지역 학교에서 나돌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탄원운동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 이하 전교조)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전 시내 각 급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김신호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항소심과 관련한 탄원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혹은 부장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

A4 4장 분량의 이 탄원서에는 "모든 교육가족은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진실로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육을 사랑하며, 매사에 몸소 솔선수범하여 미래 지향적인 참된 교육을 실현할 줄 아는 김신호 교육감 같은 존경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저희 중·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은 다시 한 번 삼가 머리 숙여 간곡히 탄원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김비어천가'식의 일방적인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더 큰 문제는 학교 공적 조직을 이용한 전면적인 탄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 시내 초·중·고에서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탄원 서명은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계획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신호 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혹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중지하고, 탄원서명을 주도한 세력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탄원운동이 교사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전교조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라는 조직을 이용하여 교육감 개인의 소송에 학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든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한 탄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며 "김 교육감은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적인 조직을 통해 탄원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탄원운동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러한 일을 지시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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