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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오전 230로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오광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재선거까지 치르는 혼란을 겪었던 대전교육계가 또 한 번 술렁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10명의 교육위원 및 교사·학교운영위원 등에게는 각각 벌금 12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교육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김 교육감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으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진 점을 고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김 교육감이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

재판부는 이러한 반응을 감안, 입시부정사건을 예로 들면서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한 학생에게 '합격을 취소'하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듯이 김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월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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