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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당선무효형일까 아닐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규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 답변은 여전히 "글쎄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3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판단을 형 확정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대전시선관위가 당선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언론이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보도한 데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뒷말을 남기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의 요지는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당선무효 여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쪽은 언론이 아닌 선관위다.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은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에 따라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전시선관위는 보도 직후 즉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구법의 경우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각 언론에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구두통보를 통해 법원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사실상 중앙선관위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법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유권해석은 논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유보할 사안이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쪽 잘못인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하루속히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변호인을 통해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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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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