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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규 대전시 정무부시장.
양홍규 대전시 정무부시장. ⓒ 대전시
대전 지역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이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1일 자정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홍규 대전지 정무부시장은 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이번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무리한 임금인상(10.4%)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00억원의 시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노조 측이 제시한 타 지역 임금인상률 5.8%를 수용하더라도 연간 약 5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부시장은 "시가 당초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권고한 2.5% 인상률만 반영하더라도 최근 3년 간 임금인상률은 7.5%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5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대전시가 최종 권고한 3.0%의 인상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부시장은 운전기사 월 보수액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은 기사인건비를 주는 처지와 월 임금을 받는 처지의 차이에서 발생된 오해로서 대전시가 월평균 320만원(7년 근속자, 24일 근로 시)을 정규직기사 월 보수로 버스업체에 매월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버스업체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협상 내용과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부시장은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시에서 권고한 3.0% 인상률을 수용하든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파업이 금일 중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금일(1일) 24시까지 파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면허발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8호에 규정된 노사 성실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준공영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준공영제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양 부시장은 "대전시는 금년을 준공영제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업계 스스로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개혁방향이 관철되지 않거나 개혁 효과가 미흡하다면 '준공영제를 폐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재차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청 구내식당에서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끝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기존의 3% 인상안에 0.8%를 추가해 3.8%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4.9%에 무사고 수당을 더해 5%를 요구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전시내버스#파업#대전시#양홍규#대전시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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