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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해 7월 대전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7일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남욱 대전시의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김태훈 대전시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김남욱 의장을 지지하는 주류파의 투표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도장을 상하좌우로 찍어 의원들의 비밀투표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게 된 비주류파는 김 의원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과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또한 등원 거부와 함께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장단 총사퇴를 촉구하며 맞서면서 4개월여의 파행운영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3번에 걸친 '대시민 사과'를 해야 했고, 지난 해 10월 28일 임시회에서는 "대화합을 전제로 금명간 사퇴를 포함한 거취를 결정, 발표하겠다"는 사실상의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시민단체의 사퇴요구와 검찰의 수사에도 봉착하게 되어 사면초과의 상황을 겪어야 했다. 대전시의회의 파행을 지켜보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의장단 총사퇴와 의장선출방식의 변경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부정선거의혹이 있는 대전시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 김태훈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게 된 것.

 

따라서 김 의원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김남욱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 김 의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부정투표로 당선된 현 대전시의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전시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장선출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김태훈 의원 개인에 대한 판결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고,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대전시의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문으로만 돌던 부정투표 의혹이 법원의 판결로 부정투표였음이 밝혀진 만큼, 부정투표로 당선된 현 대전시의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근대적인 의장선거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과 의회를 장기간 공전시킨 것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게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비주류 측은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비주류 측 대변인 역할을 하던 곽영교 의원은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의장이 사퇴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우리의 입장을 즉각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의회가 화합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회의 화합여부를 조금 더 지켜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남욱#대전시의회#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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