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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6일 충청투데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6일 충청투데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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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일간지인 <충청투데이>가 노조위원장을 지방으로 발령 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어 언론·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투데이 노조(위원장 이인회)는 지난 달 2일 총회를 거쳐 노조설립을 선언하고, 서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다. 또한 곧바로 전국언론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는 지난 달 30일 노조위원장을 충북 진천·음성 취재부장으로 발령 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청투데이 노조에 따르면, 회사 간부들이 노조원들을 호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인사와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노조 와해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6일 오후 충청투데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투데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충청투데이 노조 설립과 관련 충청투데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접하며 비통함을 느낀다"면서 "충청투데이 노조는 총회를 시작으로 노조 설립 신고, 언론노조로의 산별 가입 등 정상적인 노조 설립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노조"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부권 최대 언론사'를 자임하는 충청투데이 경영진은 직원들의 노조 설립의 자유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와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히, 충청투데이 경영진은 노조의 단체협약 요청을 회피하고, 노조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사측은 성명발표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까지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충청투데이 경영진이 자사 노조 설립 이후 취한 일련의 조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지역 유력 신문사 경영진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은 경영진의 인정 유무를 떠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인정할 것 ▲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 ▲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노조원에 대한 회유,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지역으로 보내고,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일은 막가는 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충청투데이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다면, 전국의 언론노동자가 함께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부당노동행위#언론노조#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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