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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1일 오전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관련 소송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1일 오전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관련 소송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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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깝다. 정부가 이미 기업편파적인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사법부마저 노동자를 팽개치고 기업의 편에 서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이 명확하고 그 불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애초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판 선고마저 늦장을 부리고 있다(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 의혹 논란'과 관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2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대전고법에는 '직장폐쇄기간임금청구소송', '부당징계임금청구소송', '미지급연월차임금청구소송'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3건의 재판 모두가 재판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도 잡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는것.

노동자들은 재판부가 시간을 끌수록 생활고에 허덕이고 가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성자본의 노동탄압과 불법행위는 검찰수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어렵다는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은 노동자들이 낸 '임금청구소송' 등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내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한 징계, 임금차별을 노골적으로 벌여왔다, 그로 인해 4년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고자 재판을 시작했고, 이 사건들이 대전고법까지 와있다"며 "그러나 대전고법은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기업은 '기업노조'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현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유성기업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부당징계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서 "가족과 자식들 걱정에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채무, 신용불량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노동청, 대전검찰청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3년 이상 끌다가 무혐의 처리했던 전력이 있다, 결국 대전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수용하면서 대전노동청과 대전검찰청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노조파괴의 가장 비열한 수법인 임금차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본의 불법적인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처벌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솜방망이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대전고법은 지금이라도 임금차별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 유성기업이 더 이상 이런 악랄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대전고법 민원실에 제출했다.


태그:#유성기업, #대전고법, #금속노조, #노조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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