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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최근 윤상기 군수가 표지사진으로 나온 월간지를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경남 하동군은 최근 윤상기 군수가 표지사진으로 나온 월간지를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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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강진석)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이 단체는 18일 하동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경찰서에 윤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내고 수사의뢰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최근 하동지역 읍·면사무소에 윤상기 군수가 표지사진으로 실린 월간지가 배포되었다. 월간지는 윤 군수의 전면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게재된 내용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95조, 113조, 9조)에 보면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하동군은 권당 1만 2000원에 판매되는 다량의 월간지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고 군청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인 탁자 등에 책자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청민원실과 7곳의 읍·면사무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배포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문제가 된 월간지를 하동군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포한 것인지, 인터뷰의 대가로 월간지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배포과정에 고위공무원이나 선거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단체배포 등 다른 방식의 배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상기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하동군수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행정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더구나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개입된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면사무소 직원과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비싼 책자인데 가져가도 되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우리 면에 몇 권 왔다"고 대답했고, "군에서 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직원은 "이번에는 특별히…"라 대답했으며, "군에서요?"라는 재차 질문에 직원은 "군수님 나오시니까. 몇 권씩 읍면에…"라 대답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세금으로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월간지를 다량 구매하였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각한 불법행위이므로 윤상기 군수는 스스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동군청 관계자는 "군 도서구입 예산으로 읍·면사무소당 10원씩 구입했고, 군정 시책이 있어 직원 참고용으로 배부했다"며 "읍면사무소가 아닌 외부에는 배포한 게 아니다. 배포하기 전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 참고했고, 일선행정기관 배포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태그:#윤상기 하동군수,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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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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