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등을 학술지에 실었던 해당 학회는 최근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도의 검증없이 '문제 없다'는 국민대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겨레>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학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2일 "논의된 두 편의 논문에 대하여 교육부 지침 제16조에 의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 검증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제16조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 즉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논문이 작성됐기에 검증 책임이 있는 해당 기관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보도에 누리꾼은 학회가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워 학자적 양심까지 내팽개치는 걸까", "권력에 의해 논문이 가진 힘이 신뢰를 잃었다", "대학에 이어 학회까지 양심을 버렸다. 부실 검증을 한 국민대와 학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학회와 학교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한 '무권유죄 유권무죄' 행태를 보인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터질 때 뭐라고 할까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부활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