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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서부경찰서 수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친과 공모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아무개(여·35)씨를 입건했다.

당시 수사대가 이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476개의 비트코인이 돌연 사라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감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수사과 담당자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비트코인 환전 및 범죄수익 은닉에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 그리고 성씨에게 18억 원대의 검경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탁아무개(45·구속 재판 중)씨가 관여한 정황이 지난해 11월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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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광주경찰#압수수색#반부패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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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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