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보며 박근혜·최순실의 태블릿PC가 떠올랐다.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건(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단서)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전화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시라."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혁신당 순직해병 사건 대통령 외압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아래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날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특위 위원장인 신장식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4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그토록 부인해 왔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과 세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 스모킹건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라. (대통령이)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압수수색하라"며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다. 또다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다면 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차례 통화, 직접·유죄 증거 될 수 있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차규근, 정춘생, 강경숙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나 고발당한 바 있다.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당시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 후 '이번 고발이 기존과 어떤 차별성이 있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해 "격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짐작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고,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했을 것으로 짐작했던 것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특히 사실로 드러난 (지난해) 8월 2일 통화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추정에 매우 강력한 직접·유죄 증거가 될 수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특별하고 새롭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개입과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냈고, 저희도 윤석열 종합 특검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특검 국면에서 '국정조사만 하고 특검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국정조사를 물타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고려하며 민주당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공개된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들의 통화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개인폰으로 이종섭에 3번 전화 https://omn.kr/28uhy ).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 공수처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