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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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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국회 청문회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법률자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며 "또한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문회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임성근 옹호' 목적을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정치적중립의무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무시간 도중 글을 작성했다면 직무태만의 소지도 있다"며 "박 검사의 위법부당한 활동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3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임성근 댓글팀 의혹 카페서 '옹호' 활동"... 공무원법 위반 주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 '채해병사건원인규명카페'.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동생)와 이 카페의 연관성에 대해 취재가 들어간 직후 이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 '채해병사건원인규명카페'.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동생)와 이 카페의 연관성에 대해 취재가 들어간 직후 이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 다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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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해당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밝힌 사실"이라며 "그러나 박 검사가 작성한 게시물은 임 전 사단장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비판적인 언론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이를 비난·비판하고, 경북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사건(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 구명 활동을 펼쳤다"며 "이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조언·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익명으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 구명활동을 펼치며 여론을 형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제63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더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정치 현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 검사의 행위(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입장·자료 지속 배포)는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근무시간 중 이뤄졌다면 직무태만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후배 변호사'도 소개... 본인이 임성근 변호해 준 의혹도"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과 '법률 자문'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넘어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 변호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는 지난 8월 1일경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관사 옆에서 임 전 사단장과 만나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며 "형식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이 따로 존재하나 실질적인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박 검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성근 구명 카페에서도 박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공수처·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탄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 왔다"며 "만일 박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을 위해 서면을 작성해 주는 등 실질적 형태로 변호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채상병사망사건#박철완#현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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